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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 청구인이 군법무관 임용을 위한 연령 제한 규정들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군법무관 선발 계획 공고상 '임관예정일 기준 만 32세 이하'라는 제한에 대해,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2조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33세로 국방부가 2014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계획 공고를 통해 임관예정일(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만 32세 이하인 사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자, 이는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변호사시험을 준비 중인 상태였습니다. 청구인은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2조('시험공고일 현재 30세 미만인 자' 부분)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대위의 최고연령 32세' 부분)이 이러한 연령 제한의 근거가 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군법무관 임용 연령 제한 규정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법무관 임용 연령 제한 관련 법령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당해 법령에 의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해야 적법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2조 (응시연령): 군법무관 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시험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임용연령 제한): 장교 등에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및 최고연령을 규정하는 일반 조항입니다. (대위의 경우 최고 32세).
군인사법 제15조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 등은 '병역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병적 편입 제한연령(35세)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58조 제3항: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장교의 임용 상한 연령을 35세로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법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법령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예: 공고, 처분 등)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라면, 법령 자체가 아닌 그 집행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해당 법령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군법무관 임용과 같이 여러 법률(군인사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과 시행령, 그리고 개별 공고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조항(예: 장교 임용 최고연령)과 특별한 조항(예: 법무장교의 임용 최고연령 완화)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어떤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