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보호의무자 동의와 전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판결
1. 이 사건은 2013년 11월 4일 제청신청인이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진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제청신청인은 자신이 입원 당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았으며,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2. 판사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 요건을 너무 완화하고,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철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치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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