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1985년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구 교육공무원법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2004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등록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 미임용 등록자 공개전형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하자, 특별법 제7조의2 제2항의 3회 응시 제한과 제7조의3 제1항의 초등교원 채용정원 820명 제한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과거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에게 교사 우선채용을 보장하던 구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당시 임용 예정이었던 많은 졸업생들이 교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재임용 기회를 주면서도 응시 횟수나 총 채용 인원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다시 교원 임용에 실패한 졸업생이 특별법의 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응시 기회 3회 제한 조항 및 총 채용정원 820명 제한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법 제7조의2 제2항(3회 응시 제한)에 대한 청구는 마지막 불합격이 확정된 2010년 1월 28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고, 특별법 제7조의3 제1항(채용정원 제한)에 대한 청구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 시행 후 비로소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청구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이 조항은 과거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의 신규 채용에서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위헌 결정이 청구인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배경이 됩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2007. 8. 3. 법률 제85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제2항 (응시 횟수 제한): 미임용 등록자는 교원 임용시험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인은 이 조항으로 인해 3회 응시 후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자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제7조의3 제1항 (채용정원 제한): 미임용 등록자에 대한 초등교원 채용정원을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은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90일 또는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나 제도가 어떤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고, 언제부터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예: 응시 횟수 제한)에는 그 제한으로 인해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된 시점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구제책이나 특별법 역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적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