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특정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법부작위)과 실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 기존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인 입법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설령 기존 법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더라도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 각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2007년 3월 27일과 6월 1일에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실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등의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 그리고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거나 헌법 해석상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입법부작위'가 이 사안에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등이 실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헌법소원이 제기된 시점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해야 할 명시적인 헌법상 의무가 없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기존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문제점(부진정입법부작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07년 3월 27일과 같은 해 6월 1일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이때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 기간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간을 훨씬 넘겨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률을 만들도록 위임했거나 헌법 해석상 국가가 특정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명백한 경우에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법부작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부진정입법부작위 포함),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원에서 해당 심판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하게 되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세 처분과 같은 행정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