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명시적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청구인이 특정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의무가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관련 부진정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전체 사건 11
행정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