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그리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피고인 A: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주식회사 C: 벌금 1,000만 원 등)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안전수칙 미준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업 현장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1심 판결 후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례입니다.
검사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C: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졌으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와 판결): 이 조항은 항소심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형 존중의 원칙: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하여 내린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장에서는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실한 변론을 통해 적정한 양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