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는 자녀 원고 A와 피고 B 등을 포함한 6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B은 1993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1994년 D에게 증여하였고, D는 1996년 이 사건 대지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D는 2011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 B과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했습니다. D가 2023년 사망하자, 장녀인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이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피고 C에게 증여된 부분 또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이므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소유로서 망인 D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증여를 통해 다시 피고 B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C에 대한 증여 역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D가 사망하자, 망인의 장녀인 원고 A는 망인이 생전에 장남 피고 B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증여가 피고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피고 C에 대한 증여 또한 유류분권리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소유였고,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망인 D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망인이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공동상속인인 피고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 C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소유였고 망인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소유였고, 망인 D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증여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인 피고 B이 부모인 망인 D에게 자신들이 계속 사용할 건물을 증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둘째, 망인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직후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를 피고 B이 증여 이전부터 부담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대지가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소유임을 추단하게 합니다. 셋째, 망인 D가 1996년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무렵 이를 매수할 자력이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수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한 반면, 피고 B은 만 34세로 경제활동을 할 나이였고 피고 C 또한 학원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이 사건 건물은 1993년 건축 시부터 피고 C가 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했고, 망인 D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으며, 망인 D가 이 사건 증여 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C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118조(유류분반환청구권)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려면, 증여자가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 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피고 B의 소유로서 망인 D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B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피고 C에 대한 증여 또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대출금 이자 납부 내역 등), 부동산의 실제 관리 및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관련 증거들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속 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리나 증여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