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상사 A씨는 부대 내 용사들에 대한 가혹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견책으로 감경되었습니다. A씨는 이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A씨의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상사는 2021년 3월 5일 제3포병여단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징계사유는 용사들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사의 의사에 반하는 어깨 주무르기, '전공자가 그런 것도 모르냐'는 식의 짜증 섞인 답변과 욕설, 병력 부족을 이유로 용사들에게 강압적으로 CCTV 및 상황초소 근무 교체를 지시한 행위, 그리고 다른 병장의 베베과자를 동의 없이 취식한 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징계 절차에 상훈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사항(표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용사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존재 여부, 그리고 최종 감경된 견책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 중 용사의 의사에 반하는 어깨 주무르기, 용사들에게 짜증 섞인 답변과 욕설, 강압적인 근무 교체 지시, 동의 없는 과자 취식 등 4가지 사유는 인정했으나, 급한 업무 요청 과정의 언행과 '왜 쳐다보느냐'는 발언 등 2가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들이 사회상규에 위반하여 용사들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적 모멸감을 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는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과거 합참의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그리고 경미한 비위 행위에 대해 견책이라는 정식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군인이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 의무 위반/태만 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와 '직무상 의무 위반'이 주된 징계 사유로 다루어졌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로 나뉩니다.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최종적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제13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제20조(징계감경): 징계권자는 징계 대상자가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참모총장 이상 표창(부사관·병에 한함) 등을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비위(금품 수수,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합참의장 표창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은 직권으로 탐지하여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 징계권자는 근신, 견책 의결에 대해 제20조 제1항의 감경 사유(표창 등)가 있고 뉘우치는 정도가 현저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징계 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경과 시 징계 의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조항은 경미한 징계에 대한 유연한 처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정상참작): 징계위원회는 특정 공적이 있는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징계 양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불공평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경미함에도 '견책'이라는 정식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 자체도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징계 대신 서면경고 등의 가벼운 조치도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가혹행위의 정의(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인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 등)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됩니다. 본 사건에서 용사의 의사에 반하는 어깨 주무르기(물리적), 짜증 섞인 답변 및 욕설(비물리적), 강압적 근무 교체 지시(비물리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 행위의 경중과 징계 대상자의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군인징계령상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참모총장 이상 표창(부사관·병에 한함) 등은 징계 감경 사유 또는 징계유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심의 시 이러한 공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감경 사유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며, 징계권자가 반드시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정식 징계처분 대신 서면경고, 구두경고, 불문경고, 주의 등의 가벼운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비위 행위의 정도에 상응해야 하며,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비정상적인 방법(사회상규 위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물품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등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경미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