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L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O산 국립공원 내 철도용지 일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1977년 철도청이 터널 감시 직원의 숙소로 사용 승인받아 지어진 것이었으나, 대부분 원고 소유 토지에 걸쳐 있었습니다. 2000년경부터는 철도청 직원 휴양시설로 이용되었고, 2005년 한국철도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020년 신규 고속복선전철 개통으로 기존 터널이 폐쇄되어 숙소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한국철도공사는 이 건물을 원고 L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의 신청으로 전기 공급을 위한 행위허가를 국립공원공단에 신청했으나, 국립공원공단은 이 건물이 철거 대상이라며 부동의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건물이 당초 허가받은 공공업무시설(공용건축물)로서의 사용 목적을 상실했고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상 용도변경 허가 대상 또는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 L은 해당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L은 이 사건 건물이 처음부터 단독주택과 유사한 주거시설이었으므로 '공공업무시설'이 아니며, 건물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지어졌고 경관을 해치거나 공원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철거 명령은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건물이 당초 철도청의 '철도시설' 부대시설로서 '공용건축물'이었고, 그 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자연공원법상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금지되는 새로운 주거용 건축물 신축과 동일하여 허가 대상이며, 공익을 위한 철거 명령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이 자연공원법상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L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국립공원공단의 불법시설물 원상회복(철거) 조치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당초 국가가 '터널 감시초소 숙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용건축물'임을 전제로 신축되었으나, 2000년경 철도청 직원 휴양소로 이용되거나 한국철도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때, 또는 구 터널 폐쇄로 인해 감시 목적이 사라진 때에 '당초 허가받은 점용목적으로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승계한 원고에게도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금지되는 새로운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과 다름없고, 기존 건축물이라도 자연공원법상 허용되는 행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공원관리청의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원래 목적이 상실되었고 원고의 주거용 사용이 자연공원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립공원공단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