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0년간 근무 후 정년 60세로 퇴직한 원고 A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공단은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 원고에게 적용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했으며, 이후 노사합의로 감액률을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056,690원을 인정하며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과의 중복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년 60세까지 약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피고 공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으며, 원고에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했습니다. 초기에는 피크임금의 80.5%를 지급했으나,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같은 해 7월부터는 피크임금의 69.5%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지급요청서를 발송한 후, 2021년 1월 11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게 적용되었으며,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21,600,000원을 이미 수령했으므로 추가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1,056,69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30%, 원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단의 임금피크제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임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총 1,056,690원)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과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소송은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