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1999년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잦은 다툼과 2019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경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혼 소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며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내내 자주 다투었고, 특히 2019년 4월 19일경에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112에 신고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경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와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이혼 소송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다툼과 배우자 폭행, 장기간 별거 상황에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1일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잦은 부부 싸움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사건,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별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점도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보아,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친권 및 양육 관련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112에 신고된 사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잦은 다툼, 장기간의 별거, 그리고 피고가 이혼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이나 폭력은 이혼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제출한 쪽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