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 회사들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했는지, 해당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정액사납금제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운전근로자가 가지는 방식입니다. 피고들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 미지급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합의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며 회피 의도는 없었고, 설령 회피 의도가 있었더라도 근로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만약 무효라면 초과 운송수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해당 합의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조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일명 '생산고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생산고 임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수당 등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행규정 위반과 탈법행위: 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유효성 판단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증명의 책임: 특정 조항이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했다거나,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 변경 여부, 합의의 실질적 내용, 사용자의 법규 잠탈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외형만으로는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잠탈 의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주장할 경우, 자신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에 따른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근로 형태를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명백하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임금 협상 시에는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합의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근로 시간 기록 및 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