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B 합자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퇴직 후 임금 6,396,345원과 퇴직금 11,527,397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17,923,7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회사는 A가 이전 대표 C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6월 13일 퇴사한 후 회사로부터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6,396,345원과 퇴직금 11,527,397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A가 이전 대표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퇴직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원이 이를 받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합자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17,923,742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 합자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퇴직한 경리 직원 A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고,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일수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년 6월 28일부터 밀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여,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B 회사가 주장한 '임금 및 퇴직금 포기 약속'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적 성격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속은 쉽게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포기 등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구두 약속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포기 각서 등 서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쉽게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