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해, B 주식회사가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목이 변경되자 취득세가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 감면된 취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홍천군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A 주식회사이고, A 주식회사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홍천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A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가 골프장 공사를 완료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취득세(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자신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홍천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A 주식회사이고 A 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의 감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경감되지 않은 취득세 합계 1,294,017,280원을 납부한 후, 50% 감면된 647,008,64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홍천군수에 의해 2014년 2월 25일 거부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탁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발생한 취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홍천군수가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신탁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A 주식회사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 규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므로, 문언상 취득자이자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이상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도 실질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위탁자 B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신탁관계를 이유로 감면 규정 적용 요건을 벗어난 경우 특례 규정을 달리 적용할 당위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이 법 조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사실상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골프장 조성을 통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 가액이 증가하였고, 신탁된 토지의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 A 주식회사에게 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 (이 사건 특례규정): 이 규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문언상,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A 주식회사였지만, A 주식회사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었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의 법리: 부동산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등기가 완료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탁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A 주식회사에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과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A 주식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감면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조세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조세법률주의), 특히 조세 감면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강하므로 법률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탁 관계를 이유로 감면 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달리 적용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이므로 B를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은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 A 주식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으므로, 이 경우 위탁자인 B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신탁 시, 수탁자가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취득하므로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감면 요건에 명시된 주체(예: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와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 관계가 세금 감면 혜택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등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도 소유권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은 실질적인 재산 귀속자를 찾아 과세하려는 원칙이지만, 신탁의 경우 법률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 증가분도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어 위탁자에게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