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임차인 A가 피고 임대인 C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과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 정산금 1,267,546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및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267,54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14일 피고 C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임차하여 2020년 6월 28일까지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동안 피고와 합의한 각종 비용 및 시설비 정산금 1,267,546원을 포함한 총 11,267,546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산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미지급 차임, 부가가치세, 전기료,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 및 당사자들 간의 비용 정산 합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67,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150만 원으로 정하는 정산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천만 원과 미지급 정산금 1,267,546원을 합한 총 11,267,54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정산금 지급 의무에 관한 다툼입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합의의 효력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나 채무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러 차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정산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적용할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