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피고 C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로 인해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B의 설치물은 원고의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 C의 일부 설치물은 부합물로 볼 수 없어 철거 및 인도 의무를 인정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