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와 5회 만나 4회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만남의 경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800만 원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10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0년 6월 4일경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필로 작성한 글을 교부하며 C와의 5회 만남 중 4회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될 경우 적정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4월 21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특수성(성매매 성격의 만남, C의 주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8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이율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횟수, 기간, 성격(단순 만남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부부의 혼인 기간, 파탄의 정도, 부정행위 가담 정도(누가 더 주도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자필 진술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자필 진술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성매매의 성격을 띠거나, 배우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