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추가 공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가 인정한 추가 도급대금과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 하도급대금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발주처가 인정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 보수 비용을 상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협약 조항의 해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하도급대금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하자 보수 손해배상 채권은 일부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97,728,003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발주처 C 주식회사로부터 연료전지환경챔버 구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에게 이 공사 중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각각 161,000,000원과 52,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준공 예정일이 지난 2016년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6년 7월 28일 원고와 피고는 공사 진행 일정 및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에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은 '발주처 인정분에 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10월 21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추가 도급대금 12,200,000원이 원고가 산정한 추가 하도급대금(164,254,162원)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발주처가 인정한 금액만을 추가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원고의 하도급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발주처의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설계변경 증감시 발주처 인정분에 한한다'는 협약 조항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 인정 여부, 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원고의 책임과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7,728,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원래 계약한 하도급대금 234,300,000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193,160,000원을 제외한 41,14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발주처 인정분' 조항이 발주처가 현저히 불합리한 금액을 인정하더라도 무조건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추가 도급대금 149,321,966원의 80%인 119,457,572원을 기준으로, 협약에서 정한 85%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가 하도급대금 101,538,936원(부가가치세 포함 111,692,829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인정된 원고의 청구금액은 152,832,829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준공기한이 2016년 10월 14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건축물에 미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가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보수를 의뢰하고 지급한 55,104,826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52,832,829원에서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55,104,826원을 상계하여 97,728,003원이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1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이 법 조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발주처 인정분' 조항을 발주처가 현저히 불합리한 추가 도급대금을 인정하더라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배척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하도급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발주처와 직접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수급인이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여 발주처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모든 부담이 하수급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의 문언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때는, 계약의 목적과 취지,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발주처 인정분에 한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원고가 추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 재판 과정에서 전문 감정인이 산정한 공사대금은 특별히 감정 방법 등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추가 도급대금 금액을 바탕으로 추가 하도급대금을 인정했습니다.
지체상금 면책 사유: 공사 지연이 하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발주처의 잦은 설계 변경이나 원수급인의 협조 지연 등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경우, 하수급인은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 지연이 설계 변경 등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를 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의 하도급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건설공사 계약 시 설계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공사대금 정산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 인정분'과 같이 포괄적인 조항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추가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최소 보장 비율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공사 기간 연장이나 지체상금 면제 등에 대한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보수 요청 및 불이행 시 제3자 보수 진행 등 절차를 명확히 해야 관련 비용 청구가 용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은 하수급인이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