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N중학교 재학 중이던 원고 A 학생이 같은 반 피고 E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부모는 피고 E 및 피고 E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8,060,100원, 원고 A의 부모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의 부모에 대한 감독 의무 해태로 인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E 측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경 N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욕설 및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은 뒤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으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부모는 피고 E과 피고 E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 측은 원고 A가 먼저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며 우쿨렐레로 얼굴을 때렸고, 자신은 이에 저항하여 한 차례 밀쳤을 뿐이며, 원고들의 손해 주장이 과장되었고 원고 A의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해 학생 E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가해 학생 E의 부모 F, G에게 감독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입은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의 범위, 그리고 피고 E 측이 주장한 원고 A의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이 원고 A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E은 원고 A에게 치료비 1,060,10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8,060,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에게는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3년 11월 1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피고 F, G(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 학생 E의 욕설과 폭행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해 학생 A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지만,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의무 해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E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로 판단되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가 있으나, 피고 E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다5061 판결 등)에 따라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사실과 그 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해야만 부모에게 일반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고려하며,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연령,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금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E의 과실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 발생 시에는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학교 폭력 관련 조사 보고서,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가해 학생 본인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면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 해태로 인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구체적인 사실과 그로 인해 자녀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모의 책임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과실의 존재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 뇌진탕후 증후군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과적 치료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