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인 남성 피고인 A와 B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4세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7회,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1회 성매수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수다'를 통해 만 14세의 피해자 D(가명)에게 총 7회에 걸쳐 대가로 1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중 2024년 1월 4일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함께 성매수를 제안하여, 강릉의 한 리조트에서 피해자 D와 2대 1로 성관계를 하고 각각 25만 원씩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개시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이 공탁한 금액의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죄책과 처벌, 특히 다수범행 및 공동범행의 양형기준 적용,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A에게 20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 개시 이전에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만 14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이 법률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와 2대 1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두 피고인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졌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재판으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개별 범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1년부터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들이 수사 개시 전 자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피고인들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의사표현 능력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는 대가를 지급한 시점부터 성매수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한 번의 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함께 범행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