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잔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100만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판단되어 매매잔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건. 피고들의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토지 매매 대금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매매잔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 금액이 이자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공사 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며, 매매잔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사 지연과 관련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직원 퇴사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지급한 100만 원은 매매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한 이자 충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손해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범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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