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해양경찰관 A는 상급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하급자들의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일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징계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 경사인 원고 A가 상급자인 기관장 F의 지속적인 갑질 비위 행위를 목격하고 하급 순경들의 피해 사례를 취합하여 상급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하급자들에게 피해 사례 공유를 지시하거나 일부 발언을 하였는데 피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양경찰관이 상급자의 갑질 비위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하급자들의 피해 사례를 취합한 행위와 관련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봉 2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가 2023년 10월 25일 원고에게 한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해 사례 수집 행위나 발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위반 사실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서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동료 순경들의 갑질 피해 사례를 취합한 행위가 비위 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징계양정 기준): 공무원 비위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부결속 저해' 행위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설령 내부결속 저해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감봉 2개월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감봉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비위 신고 시 피해 사례 수집: 공무원이 상급자의 비위 행위를 신고할 때 본인이 직접 겪지 않은 다른 동료들의 피해 사례를 취합하는 것은 비위 신고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급자들이 직접 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급자가 대신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례를 모으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위 비판 발언의 범위: 상급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비위 시정 및 징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이를 곧바로 정당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내부 결속 저해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언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실제로 조직의 기능에 미친 영향입니다.
징계의 적정성 판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비위 행위의 내용 성질 징계의 목적 과거 징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비위 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된 비위 행위(여기서는 상급자의 갑질)가 실제로 인정되어 해당 상급자도 징계를 받았다면 신고자의 행위에 대한 징계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