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K은 L지역주택조합과 사업권양도계약 및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G, 피고 I은 각기 다른 채권을 근거로 K의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A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양수받았습니다. 조합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채권양도로 인해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자, 두 차례에 걸쳐 채무액을 집행공탁하였고, 두 번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D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했습니다. 피고 I의 '용역대금 채권' 역시 이미 소멸되었거나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어 I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의 '업무대행 관련 일체의 금원' 채권은 용역대금 외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G에 대한 배당은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배당액은 86,923,887원에서 581,934,484원으로 경정되고, 피고 D와 I의 배당액은 각 삭제되었습니다.
주식회사 K은 L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양도계약 및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대해 여러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G, 피고 I은 각기 다른 채권을 근거로 K의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A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2022. 2.경 양수받고, 2022. 12. 6. 조합에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L지역주택조합은 이처럼 K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만, 여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및 채권양도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해지자, 2019. 8. 23.에 410,794,701원을, 그리고 2024. 6. 28.에 800,071,092원을 각각 집행공탁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에 진행된 두 번째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상 원고 주식회사 A는 86,923,887원을, 피고 주식회사 D는 348,062,305원을, 피고 G는 218,558,594원을, 피고 I은 146,948,29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주된 쟁점은 각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과 피압류채권의 범위, 그리고 원고의 채권양수 효력이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명시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G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범위에 용역대금 외에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I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거나 피고 I이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타배48 배당절차에 관하여 2024. 10. 30. 작성된 배당표를 경정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86,923,887원을 581,934,484원으로 경정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배당액 348,062,305원 및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46,948,292원을 각 삭제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공사대금 채권'은 K에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D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I의 '용역대금 채권'은 이미 선행 공탁금 배당으로 인해 소멸되었거나 관련 추심금 소송 패소로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어 I에 대한 배당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의 채권은 'K이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일체의 금원'으로 명시되어 용역대금뿐만 아니라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채권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G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의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 주식회사 D와 I의 배당액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이 법 조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L지역주택조합은 여러 채권자들이 K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아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지 불분명해지자, 이 조항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배당절차를 유도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 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배당표 변경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소송의 본안 심리에서 판단될 사항이므로, 단순히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그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공사대금 채권 불성립은 원고가 주장했고 피고 D가 입증하지 못해 인용되었고, 피고 I의 용역대금 채권 소멸은 원고가 주장하여 법원이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특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등 참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결정문의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불이익은 압류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가 압류한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압류명령을 무효로 보았으며, 피고 G가 압류한 '일체의 금원'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피압류채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 채권'처럼 특정 채권을 명시했으나 실제 그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압류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채권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체의 금원'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문언과 관련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해석합니다.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가급적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이 이미 변제, 상계, 공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여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압류명령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압류 전 또는 배당요구 전에 채권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양수받는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의 우선순위 등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늦어지면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에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면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