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속초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피고 B공단에 입사하여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B공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A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때, A의 이전 속초시 공무원 재직 기간을 제외하고 B공단 근무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A는 B공단의 자체 '보수규정'에 이전 공무원 경력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공단은 해당 규정이 '오기'이며 원고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B공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1985년 4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속초시 공무원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피고 B공단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B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고, 2019년 7월 1일 원고 A를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선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7월 31일, B공단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117,826,440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B공단 재직 기간(2000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만으로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원고는 B공단의 '보수규정' 제34조 제4호 및 별표 7에 따라 이전 속초시 공무원 근속 기간(1985년 4월 1일 ~ 1999년 12월 31일)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퇴직금 206,978,090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89,151,65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30일 고용노동청에 진정했고, 고용노동청은 B공단에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시정 지시했으나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공단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89,151,65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공단의 '보수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고 A의 이전 공무원 근무 경력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하고,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공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