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동해시의 한 건물 2층에 약국을 열기 위해 등록 신청을 했으나 동해시장이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 복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통로가 전용 복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어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4월 27일 동해시 B빌딩 2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동해시장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해시장은 2023년 5월 25일 약국 개설 예정 장소와 의료기관 사이의 복도가 전용 복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를 근거로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해당 통로가 전용 복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약국 개설 신청지점과 의료기관 사이의 통로가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약국 개설 등록 반려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동해시장이 2023년 5월 25일 원고에 대해 내린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약사법상 '전용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등만이 주로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하며, 그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규제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건물의 2층 복도에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외에 건강식품 판매점이 있고 승강기 및 계단이 인접해 있어, 다른 병원 방문객이나 건강식품점 방문객, 계단 이용자 등도 이 복도를 이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반드시 약국 앞을 지나야 하는 것도 아니며 건물 내 다른 층에 약국과 다양한 의료기관이 이미 존재하여 2층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전용복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약국 개설 등록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이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 장소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 처방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전용복도'의 법리적 해석: 법원은 '전용복도'를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및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계자 및 이용자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인 만큼,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제한 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2층 복도가 실제로는 의료기관 방문객 외에도 건강식품 판매점 방문객, 계단 이용자 등 다양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공용 공간이므로 '전용복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약사법상 '전용복도'의 해석은 그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약국 개설 예정지 주변의 실제 환경, 즉 다른 상점의 유무, 공용 시설(승강기, 계단 등)의 위치, 통행하는 사람들의 종류와 빈도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객 외에 다른 일반인이 해당 통로를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건물 현황도, 사진, 다른 점포 관계자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다른 층이나 같은 층에 다른 약국이나 다양한 의료기관이 이미 운영 중이라면 특정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규제 사유가 법령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확장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