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과거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특수폭행, 폭행, 강제추행 등의 여러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8월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특수폭행,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재판부에서 징역 8월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의미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예: 원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를 심리한 결과, 그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범행의 좋지 않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양형 부당'이라는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특히 그 처벌이 집행유예와 같이 자숙을 명령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재판부는 이를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둘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따라 죄질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특수폭행(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그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분명히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불리한 요소들(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좋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이 있다면 합의만으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거나 뒤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개인적인 사정들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대한 범죄 사실이나 반복적인 범행의 경우 이러한 사정들이 형량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절대적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