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F대학교 G센터 팀장인 피고인 C가 D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면서, 해수욕장 개장일에 안전부표를 설치하지 않고 수상안전요원을 일찍 철수시키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 학생 2명이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D 해수욕장 개장일에 피고인 C는 F대학교 G센터 팀장으로서 해수욕장 수상안전 관리를 총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부표(수영한계선)를 설치하지 않았고, 수영 가능 시간인 18시가 되기도 전에 수상안전요원을 철수시키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인명구조에 필요한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가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할 인명구조선 관리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수욕장에서 어린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D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년형을 유지한다.
법원은 피고인 C가 소속된 F대학교 G센터가 E와의 협약에 따라 D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으며, 피고인이 그 센터의 팀장으로서 수상안전요원 배치, 안전부표 설치 등 구체적인 수상안전사고 방지 업무를 총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전부표 미설치, 수상안전요원 조기 철수, 인명구조선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이 겪는 고통과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C는 F대학교 G센터 팀장으로서 D 해수욕장의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고, 이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주의의무: 피고인은 해수욕장 개장일에 안전부표를 설치하고, 수영 가능 시간 내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인명구조선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두 명의 어린 학생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병존적 의무: 법원은 F대학교 G센터가 E와의 협약을 통해 D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기존 관리자와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여러 주체가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을 가질 수 있으며, 한 주체의 책임이 다른 주체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즉, 피고인 C가 속한 센터는 A와 B의 책임과 별개로 또는 함께 안전관리 의무를 졌다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의 안전관리 책임은 여러 주체에게 병존적으로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이나 관례에 따라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개장 전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 인력 배치 및 유지, 비상 상황 대비 장비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부수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그 중요성이 경시될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책임 범위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과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한 인명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