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방식이 좋지 않고 이전에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는데,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의 심각성과 이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좋지 않은 방식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과거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거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판례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식, 피해자가 입은 고통,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질 정도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반의 정황과 법률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합당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