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초등학교 교사 A가 동료 교사 D에게 성희롱 및 업무고충 행위를 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A에게 "피해자 접촉 금지 및 보복 행위 금지"와 "인사조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A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른 초등학교로 전보 조치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A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는 학교장의 "접촉 금지 및 인사조치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B초등학교 체육부장교사였고 피해자 D는 같은 학교 보건교사였습니다. 2020년 7월 21일 D는 A의 특정 행위를 이유로 강릉교육지원청에 성고충 및 업무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초등학교는 2020년 8월 11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A에게 '신고자에 대한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와 '인사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8월 13일 B초등학교장은 이 결정 내용을 A와 D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학교장의 건의로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20년 8월 13일 A를 2020년 9월 1일자로 비정기 전보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A는 C초등학교로 전보되었습니다. 한편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0년 9월 7일 A의 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2020년 9월 22일 A의 행위가 동료 교사 간 적절하지는 않으나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의결하여 징계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초등학교장이 2020년 8월 13일에 자신에게 통보한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인사조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신고자에 대한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인사조치' 결정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조치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B초등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 통보(신고자에 대한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인사조치 결정)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이나 징계처분 전 단계의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갖는 조치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통보는 인사조치를 '건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인사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령 해당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었고 징계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전보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기간도 도과했으므로, 지금 와서 이 조치 통보를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와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 통보(신고자에 대한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인사조치 결정)는 인사조치나 징계처분 전에 원고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한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가진 조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통보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학교장의 '인사조치 건의'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인사위원회가 이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행위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만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를 따른 것입니다.
2.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뿐 취소하더라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4903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이미 원고에 대한 전보 조치(2020년 9월 1일자 비정기전보)가 완료되었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전보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또한 이미 도과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치 통보를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더 이상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 (구 교육공무원법 제4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7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시행령, 인사관리규정 등은 교육공무원의 전보 조치 및 인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임용권자가 특정 사유(예를 들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학교장의 인사조치 건의가 인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을 구하는 요청일 뿐 직접적인 인사처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희롱 민원 관련 초기 조치 통보가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주로 절차적 성격을 가지며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인사조치(예를 들어 전보, 징계)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향후 인사조치를 '건의'하거나 '예정'하는 단계의 통보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당한 인사조치(예를 들어 전보, 징계)가 있었다면 해당 인사조치 결정 자체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통보 등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실행이 완료되어 목적을 달성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설령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신청인에게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이미 전보 조치가 완료되었고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기의 통보를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