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2018년 9월, 강릉의 한 음식점에서 2세 어린이가 열린 창문 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A는 바닥 가까이 설치된 창문에 안전봉 1개만 설치하고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손님에게 추락 위험을 안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9월 29일 저녁, 강릉의 'C' 음식점에서 2세 유아가 창가 테이블 옆 바닥에 설치된 열린 창문을 통해 14.499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창문(가로 110cm, 세로 60cm)은 열려 있었고 바닥으로부터 약 35cm 높이에 안전봉 1개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음식점 측은 유아 추락 방지를 위한 추가 안전 조치나 고객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A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음식점 운영자에게 바닥에 가까이 설치된 창문으로 유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유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봉 설치나 안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자로서 유아의 추락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바닥과 안전봉 사이로 유아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추가 안전봉 설치나 손님에 대한 주의 안내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과 종업원이 피해자 가족을 창가 테이블로 안내했다는 공소사실의 일부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항소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판례에서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은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유아를 동반한 손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락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바닥에 가깝게 설치된 열린 창문 옆에 안전봉 1개만 설치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안전봉 설치나 종업원을 통한 추락 방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상 충분히 예견 가능하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견 가능성'은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행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결과 회피 의무'는 예견 가능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 손님이 방문하는 사업장, 특히 식당, 카페, 숙박 시설 등에서는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난간, 창문,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어린이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높이와 간격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 가까이에 열리는 창문이나 난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적인 안전봉을 설치하거나 안전 유리 등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접근하거나 추락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명확한 경고문 부착이나 직원의 직접적인 구두 안내를 통해 보호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고지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용 의자를 비치하는 등 어린이 손님을 유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안전 관리 의무가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