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아들을 C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총 1,3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과 더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하비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아는 지인을 통해 아들을 C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며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C회사 노조 담당자를 알지 못했으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9월 15일까지 수표와 현금으로 총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5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하비 자동차를 울진군 덕신교차로 부근에서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했습니다.
아들 취업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속여 아들의 취업을 빌미로 1,30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취업 알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받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무시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편취당한 1,300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아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그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공식 채용 절차와 다른 방식이라면 특히 더 의심해야 합니다. 취업 사기는 주로 '내부 연줄'이나 '특별 대우'를 내세워 피해자를 현혹하며 보통 급한 돈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