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강릉시에 폐지 및 고철 등의 폐자원 가공처리장 설치를 신고했으나, 강릉시장이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순환자원 인정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리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환경 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근거로 강릉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릉시에서 폐자원 가공처리업을 하는 원고 A는 강릉시 C 지상에 폐지 및 고철 등을 처리하는 가공처리장을 설치하고 강릉시장에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장은 2019년 4월 12일,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법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리불가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강릉시장이 원고 A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를 수리불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순환자원 인정을 통해 폐기물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강릉시장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 수리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설이 D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설령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전 과정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수리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