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소27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받는 대신 임금을 삭감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원고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하반기 임금 차액과 이에 따른 성과급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5,546,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