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 A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고의 발생을 미리 알거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 및 주변 상황, 사고 발생 경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운전자에게 이러한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