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전동스쿠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 A는 <주소>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 침범이 금지된 구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침범하여 유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퀄리 스포츠 EQ 미니 전동스쿠터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 침범 유턴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 (중앙선 침범)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함으로써 중과실을 범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자동차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고된 벌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운전자는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의 사고 시, 운전자는 더욱 세심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 노력 등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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