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피고가 다른 회사로부터도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했고, 실업급여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총 3,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중 급여 수령 사실 중 2,800만 원을 인정했으나,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은 6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 수령한 급여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체인 'D'에 피고를 고용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년 11월 15일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E 주식회사'의 현장 담당자로도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도 급여 3,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라며 매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빌려갔고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총 3,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중 급여 중 2,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에게서 받은 6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원이 원고 회사와 다른 회사로부터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 또는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직원에게 지급한 '실업급여' 명목의 600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3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1,0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4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2,800만 원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명목의 600만 원과 이중 급여 주장액 중 4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송금의 법적 원인과 대여금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로부터도 급여를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중 급여를 속여 받았다고 주장하며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중 급여 수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편취에 해당하는 기망 행위까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으로 판결했습니다. 금전 대여의 입증책임: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이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6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여금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계좌 적요에 'D실업급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그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직원의 이중 고용이 의심될 경우, 급여 지급 내역이나 근무 형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나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는 차용증이나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좌 이체 시에도 적요란에 '대여금'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와 같은 모호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 계약 시에는 직원이 다른 회사에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겸직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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