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중증 연하곤란 상태인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흡인성 폐렴을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추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중증 연하곤란 환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음식물을 제공하던 중 피해자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다소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공급하여 피해자에게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중증 연하곤란 상태가 흡인성 폐렴의 독립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중증 연하곤란 환자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피고인의 음식물 공급 행위가 피해자의 흡인성 폐렴 발생 및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존 중증 연하곤란 상태가 사망의 독립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유지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다소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공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갔다거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중증 연하곤란 상태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음식물이 폐로 흡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과실로 연하곤란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죄: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죄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인과관계의 판단: 어떤 행위가 특정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 관계 외에, 그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개연성이 있었는지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가해 행위가 기왕증과 결합하여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중증 연하곤란 상태가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판결):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 규정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중증 연하곤란 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전문 의료진의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음식물의 질감, 농도, 섭취 속도 등을 환자의 연하 기능에 맞게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전후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므로,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당시 상황, 환자의 기왕력(기존 병력) 및 다른 가능한 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병이 결과 발생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