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파산 절차 중인 주식회사 B에 대해 142,459,456원의 파산채권 확정을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는 주식회사 A가 약정금 168,606,900원 및 관련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문 중 누락된 주문을 경정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가 파산한 주식회사 B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 142,459,456원이 정당한 파산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가 주식회사 A에게 청구한 약정금 168,606,900원 및 관련 이자를 주식회사 A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식회사 A의 파산채권 확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의 약정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3항 및 제4항에 피고(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이 누락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3. 피고(본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를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를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경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B에 대해 주장한 자신의 채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게 약정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소와 반소 모두에 대한 항소에서 패소하여 모든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