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공군에서 복무하던 중 무릎과 허리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부상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발생했거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1988년 8월 1일 공군에 입대하여 2024년 5월 31일 준위로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19일 무릎 부위 부상(무릎 연골·인대 파열)과 허리 부위 부상(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년 5월 7일, 이 부상들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수행과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은 2024년 5월 22일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무릎 및 허리 부상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릎 및 허리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무릎 및 허리 부상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부상 발생 시점 이전에 이미 유사한 증상이 있었고, 일부 부상의 경우 사적인 활동(축구) 중 발생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기록이 확인되어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이 법률 조항들은 군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여 그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상과 직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 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과거 병력, 부상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통해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8 및 제74조의9가 보훈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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