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7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7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1,400만 원과 1,7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8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1,3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000만 원과 2,50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범죄 연루 증명',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계좌 돈 검수'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져갔고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해당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범죄 가담 사실 및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