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항공수송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 임대하며 매출액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받는 ‘매출연동 임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한국공항공사 산하 C공항에 편의점 및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켜 운영하던 ㈜D과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점장입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약 5년 5개월 동안 공항공사 몰래 별도의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매출액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여 총 2,692,234,799원 상당의 임대료 지급을 면했습니다. 또한 누락된 매출 자료를 공항공사에 전송하여 임대료 산정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내 입점 시설에 대해 '매출연동 임대제도'를 운영하며, 입점 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업체는 매출 관련 장부와 POS(Point of Sale) 시스템을 성실히 관리하고, 매출 정보가 공항공사의 전산 시스템('스카이포스')에 자동으로 집계되도록 해야 하며,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D 및 ㈜E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는 이 계약 조건을 어기고, 각 매장 내에 스카이포스와 연동된 POS 기기와는 별도로 법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는 매장 직원들에게 고객이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공항 관계자가 결제하는 경우에는 스카이포스와 연동된 POS 기기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고객이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몰래 설치한 별도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D의 점장인 피고인 B는 2023년 11월경부터 이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직원들이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관리·감독했으며, 매출 누락분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 자료가 공항공사에 제출되도록 묵인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2,692,234,799원 상당의 임대료 지급을 면했으며, 총 16,383,622,699원의 매출 중 8,601,285,835원을 누락하여 공항공사의 임대료 산정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한국공항공사를 기망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허위 매출 자료를 전송하여 공항공사의 임대료 산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 (업무방해)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5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이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국가계약법상 입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퇴거 준비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점장으로서 매출 누락을 관리·감독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했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점, 가담 기간과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