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5일, 급전이 필요해 알 수 없는 사람의 '급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이 사람은 A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0만 원을, 계좌를 대여해주면 매달 최소 5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번호를 넘겨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급전이 필요하여 성명불상자의 '급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A에게 유심과 계좌를 대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A는 이를 받아들여 유심 개통 및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액 급전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해당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심과 계좌를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심한 지적장애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제7호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연결해주거나 타인이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와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통장,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불법 도박이나 사기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사회적 피해가 큽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신분증, 계좌 정보, 유심 등 개인 정보를 대가로 요구하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타인에게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이며, 적발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직접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처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