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B가 피고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채무 잔액에 대한 강제집행만 제한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가단55917 판결 [청구이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가 없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G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근거가 불명확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가 없는데도 착오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기망하고 강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액이 잘못되었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G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며,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기망하거나 강박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남은 채무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