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씨는 2017년 D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3월 29일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1차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9일에 2차 진단을 받고 보험사 C에 7,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차 진단 시점인 2018년 3월 29일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시작되었고 2차 진단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 보험 계약을 맺은 후 2018년과 2023년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2차 진단 후 보험사 C에 7,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이 여러 차례 발생했을 때 각 진단 시점마다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보험금 7,000만 원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662조 및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산일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A씨의 경우 2018년 3월 29일 1차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의 2차 진단은 1차 진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특성상 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일반 채권보다 짧은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8년 3월 29일 원고가 1차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차 진단 시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대개 진단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동일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이 여러 번 발생하더라도 처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첫 진단 이후 빠르게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보험금 청구 기간 및 소멸시효와 관련된 조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