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모두 장애인으로,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8년부터 별거했습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5,200,000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3년 10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두 명의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며, 피고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입니다. 부부는 결혼 생활 중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겪었으며, 결국 2018년경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별거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원고는 별거 기간 동안 매월 약 89만 원에서 108만 원가량의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했고, 2023년 5월 22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그 비율은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겪어온 오랜 갈등, 2018년경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별거, 그리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이혼을 허락하고, 재산분할은 원고의 기여도를 45%, 피고의 기여도를 55%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기간 내내 성격 차이 및 경제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고, 2018년경부터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계속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예외적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23년 5월 22일을 혼인 관계의 최종 파탄 시점으로 보아, 이 시점 이후 일방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나 소비 또는 은닉이 용이한 현금 및 금융자산은 파탄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는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피고가 주로 가정의 주된 수입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 중 직업, 소득 및 건강 상태,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그리고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평가하지만, 만약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한쪽 배우자의 노력으로만 형성된 것이거나 공동 재산과 무관하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나 금융자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 파탄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건강 상태, 그리고 혼인 파탄의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장애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는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자의 상황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