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해 임금지급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불법적으로 소급 삭감했으며,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증액됨에 따라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차액 상당의 임금 및 성과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40,3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부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