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청주시가 관리하는 인도에서 한 시민이 보행 중 파손되고 침하된 부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시민은 청주시에 인도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인도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안전상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주시가 인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년 7월 2일 오후 4시경, 피고 A는 청주시 상당구 C시장 인근 인도를 보행하던 중, 일부 파손되고 침하 현상이 있던 인도를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좌측 요골두 및 경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 약 5,495,86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A는 청주시가 인도의 유지·보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총 152,366,28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인도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안전상 결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주시가 관리하는 인도의 일부 파손 및 침하 현상이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여 청주시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청주시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원고(청주시)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인도의 단차가 1~2cm 내외였고 일반인이 주의를 기울여 보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간이 오후 4시경으로 시야에 특별한 방해 요소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도의 특성상 차도와 같은 수준의 즉각적인 보수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사고 이전 유사 민원이나 사고가 없었던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할 때 모든 작은 단차까지 미리 수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주시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해당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주체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다른 생활 필수 시설과의 관계나 설치·관리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이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2cm의 단차, 밝은 시간대의 사고, 과거 유사 민원 부재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청주시가 통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도나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파손되거나 침하된 구간은 더욱 조심해서 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시설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점의 시야 확보 여부, 피해자의 주의 정도, 해당 시설의 용도와 이용 상황, 그리고 사고 발생 전 유사 사례나 민원 접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다른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