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두 차례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중간정산이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한 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주장은 중간정산이 무효이므로 최종 퇴직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8월 22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페이로더 운전 업무를 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59,803,899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근무 기간 중 2015년 8월 9일 7,000,000원, 2020년 7월 27일 6,500,000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 차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중간정산 사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간정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효인 중간정산 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430,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09년 8월 22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근무한 사실과 퇴직 전 3개월간 월 4,500,000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총 퇴직금은 48,930,421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피고가 주장한 두 차례의 퇴직금 중간정산(7,000,000원, 6,500,000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무효인 중간정산금 13,500,000원을 공제한 35,430,421원이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3년이므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진행되어 소송 제기일인 2023년 8월 25일 이전에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이 있었더라도 최종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효인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법이 정한 사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 부담, 개인회생·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해당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무효로 판단되면 기존의 근로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다시 산정되며, 이미 받은 중간정산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무효인 정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확인서, 임금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