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가 가맹점사업자인 B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한 본소와, B가 A의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B가 가맹점 운영 중 위생 상태 불량 및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품을 구매(자점매입)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A의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1천만 원 지급 의무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B의 반소 청구는 A가 허위·과장된 수익률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 해지도 적법하므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맹본부)는 2021년 12월 10일 B(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B는 'C 부산5호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였습니다. 2022년 5월 18일, A 직원의 매장 점검 결과 B는 위생 불량과 커피원두, 만주반죽 등을 A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구매(자점매입)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A는 2022년 5월 25일 위생 불량 및 자점매입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A는 2022년 9월 27일 매장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B가 응하지 않자, 2022년 10월 30일 위생 불량 시정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A는 B가 만주반죽을 자점매입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고, 다음날인 11월 15일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 시정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A는 2022년 10월 30일 위생 불량 시정 요구에도 B가 제대로 시정하지 않자, 2022년 11월 22일 위생 불량 시정을 재차 요구하며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지했습니다. 2023년 2월 14일, A는 매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위생 상태가 여전히 불량하고 커피원두, 시럽류 등 자점매입 사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에 A는 2023년 2월 20일 B에게 총 4회에 걸친 시정 요구에도 불응했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10일 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금 15,525,550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A는 위약금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B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위약금)의 범위, 그리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가맹점사업자 B가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생 불량 및 자점매입 금지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가맹사업 거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 가맹본부 A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가 청구한 자점매입 위반에 대한 위약벌 1천만 원을 인정했고, B의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해지 주장은 증거 부족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맹본부 A가 일부 승소하고 가맹점사업자 B는 패소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4조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
민법상 위약벌: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 성격의 조항으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금액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