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의 위생불량 및 자점매입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반소로 제기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함.
청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70520, 2023가단70537 판결 [위약금·기타(금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와의 가맹계약을 위생불량 및 자점매입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생상태 불량과 자점매입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수익률을 과장하여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지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아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