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 부분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갱신요구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 부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023년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피고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2012년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고, 2018년 계약은 갱신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임 증액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임차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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