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를 이의했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변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3285 판결 [배당이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가 수수료 명목으로 G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이 원리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어야 한다며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7,500,000원을 G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